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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재화공급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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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국외 공급에는 납세의무가 없고, 열거된 수출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는 국외 재화공급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순수한 국외 공급에는 납세의무가 없고, 열거된 수출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에서 거래하고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 등의 수출방식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되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를 수행한다. 거래는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등 대외무역법상 수출방식에 해당할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 회신 사례[서면3팀-1905, 2005.10.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국외 재화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2.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이 이루어지고 대외무역법에 따른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또는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3.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2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7조제1항제3호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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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10 (2007.12.11 회신), "국외 재화공급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0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076)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등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