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물품은 외국인도수출인가?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국외 생산자가 주문자에게 직접 인도하면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자가 주문받은 물품을 국외에서 생산·인도한 거래가 수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국외 생산자가 주문자에게 직접 인도하면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한다. 공급 시기는 국외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해당 수출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제24조에서 제3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나. 원양어업 및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 제24조제1항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가 외국업체 A의 주문을 받아 외국업체 B에게 물품 생산을 의뢰하였다. 완성품은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B가 A에게 직접 인도하며, 국내사업자가 A에게서 수출대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문물품의 생산을 외국업체(B)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완성된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업체(B)가 외국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수출대금은 국내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다목의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1314, 2002.8.12, 서면3팀-2204, 2005.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314, 2002.8.12.
귀 질의와 같이 국내의 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문물품의 생산을 국외에 있는 외국업체(B)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완성된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업체(B)가 외국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수출대금은 국내의 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3팀-2204, 2005.12.5.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출에 대한 가액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계약과 대금 수령이 이루어지고 물품 생산과 인도는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수출 해당 여부.
회답
○ 서삼46015-11314, 2002.8.12.
국내사업자가 외국업체 A에게 주문받아 국외의 외국업체 B에게 생산을 의뢰하고,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않은 채 B가 A에게 직접 인도하며 수출대금을 국내사업자가 받는 경우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합니다.
○ 서면3팀-2204, 2005.12.5.
외국인도수출의 공급 시기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출에 대한 가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314 국외 생산품의 직접 인도는 외국인도수출인가?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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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77 (<time datetime="2012-09-27">2012.09.27</time> 회신), "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물품은 외국인도수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37)
- 원 제목
-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이 이루어지는 국외거래의 경우 수출의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