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생산품의 직접 인도는 외국인도수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314회신일 2002.08.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생산품의 직접 인도는 외국인도수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12

해당 거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한다.

국외 업체가 생산한 물품을 다른 외국업체에 직접 인도하는 거래가 외국인도수출인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거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한다.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생산업체가 주문업체에 직접 인도하며 국내 사업자가 수출대금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제24조에서 제3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사업자가 외국업체(A)의 주문을 받아 국외 외국업체(B)에 물품 생산을 의뢰하였다. 완성품은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B가 A에게 직접 인도하며, 국내 사업자는 A로부터 수출대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외국업체로부터 주문받은 물품을, 국외에 있는 타업체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완성된 물품을 타업체가 외국업체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수출대금은 외국업체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국내의 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문물품의 생산을 국외에 있는 외국업체(B)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완성된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업체(B)가 외국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수출대금은 국내의 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생산업체가 주문업체에 물품을 직접 인도하는 거래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인지 여부

회답

국내의 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문물품의 생산을 국외에 있는 외국업체(B)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완성된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업체(B)가 외국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수출대금은 국내의 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14 (2002.08.12 회신), "국외 생산품의 직접 인도는 외국인도수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84)
원 제목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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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