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러 수출방식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회신일 2006.01.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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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13

각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방식에 따라 과세표준과 첨부서류가 달라진다.

직수출과 위탁가공·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각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방식에 따라 과세표준과 첨부서류가 달라진다. 해당 수출방식인지 여부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판단하므로 산업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상 여러 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이다. 수출방식별 과세표준과 영세율 첨부서류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직수출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 중계무역방식,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가액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포함)입니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및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이고,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및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수출가액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거래의 경우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및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및 외국인도수출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과세표준·첨부서류.

회답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은 수출가액이며,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입니다.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및 외국인도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위탁가공무역방식은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 나머지 두 방식은 수출가액이 과세표준이며,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입니다.

다만 해당 수출방식인지 여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므로 산업자원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 (2006.01.13 회신), "여러 수출방식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50)
원 제목
수출 시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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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