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인도·위탁가공 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인도·위탁가공 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외무역법상 해당 수출이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위탁가공 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외국인도수출과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외무역법상 해당 수출이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위탁가공 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각 거래가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제24조에서 제3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 포기의 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법 제16조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의2. 소매업 또는 목욕ㆍ이발ㆍ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6조제2항(제15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 2의2. 삭제<1990.12.31> 3. 법 제11조제1항제1호(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7조(면세 포기의 신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5조제2호에 따라 학술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포기하려는 재화 또는 용역 3. 그 밖의 참고 사항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외국인도수출이 문제되었다. 또한 국내사업자가 국외수탁가공업자에게 원재료를 반출하고 가공임을 지급한 뒤 가공물품을 외국에 인도하는 거래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거래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령(소관부처 지식경제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국내사업자가 국외수탁가공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재료를 반출하고 국외수탁가공업자가 이를 가공한 후 당해 가공물품을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3. 위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2536, 2006.10.25 ; 서면3팀-1738, 2005.10.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및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해당 거래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국내사업자가 국외수탁가공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재료를 반출하고 국외수탁가공업자가 이를 가공한 후 당해 가공물품을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됨.

3.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2536, 2006.10.25; 서면3팀-1738, 2005.10.10]를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3 (<time datetime="2008-04-10">2008.04.10</time> 회신), "외국인도·위탁가공 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482)
원 제목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