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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중계무역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05.09.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법령이 정한 수출 방법이고 계약과 대가수령 등이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중계무역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이 정한 수출 방법이고 계약과 대가수령 등이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법령상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과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9
중계무역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이 정한 수출 방법이고 계약과 대가수령 등이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법령상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과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7
중계무역수출이나 외국인도수출의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국외 공급은 납세의무가 없고, 국내 사업장에서 거래한 해당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중계무역방식 수출 등에 해당하는지는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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