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수출의 공급시기와 손익정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6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외 수출의 공급시기와 손익정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9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시기는 국외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DCA계약의 손익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외국인도수출·위탁가공무역의 공급시기와 DCA계약 손익정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국외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DCA계약의 손익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인도 시점은 무역거래조건과 다른 외국법인의 제조를 위해 원료가 인도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해당 문구 없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인도수출 또는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수출한다. 국외 위탁가공업자의 창고 등에 부자재를 입고해 원료로 사용하고, DCA계약의 모든 손익을 일정 기간 단위로 사후 정산한다.

질의요지

외국인도수출 또는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의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DCA계약에 따른 손익정산금의 과세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2485

본문(원문)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도수출 또는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을 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제3호에 따라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서 외국에서 인도되는 원료의약품(DS) 및 완제의약품(DP)은 거래당사자간의 무역거래조건에 따라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국외에서 원료의약품(DS) 제조용 부자재를 외국인수수입하여 당사 및 다른 외국법인의 국외 소재 위탁가공업자의 창고 등에 입고시켜 위탁가공업자가 부자재를 당사 및 다른 외국법인을 위하여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창고에 입고된 해당 원료가 다른 외국법인의 제조를 위하여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 간에 특정재화의 상업화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사업협력계약(귀 질의의 DCA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생산과 판매에 관한 독점권을 각각 보유하면서 DCA계약을 통하여 발생한 모든 손익을 일정기간 단위로 사후정산하여 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도수출 또는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의 재화 공급시기와 DCA계약에 따른 손익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외국인도수출 또는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거래당사자 간 무역거래조건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국외 위탁가공업자의 창고 등에 입고된 원료가 다른 외국법인의 제조를 위하여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사업자들이 상업화 생산 및 판매에 관한 DCA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손익을 일정 기간 단위로 사후 정산하여 정산금을 주고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608 (<time datetime="2017-10-31">2017.10.31</time> 회신), "국외 수출의 공급시기와 손익정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72)
원 제목
재화의 공급시기 및 손익 사후정산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