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인도수출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4회신일 2005.12.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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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도수출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05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해당 수출의 가액이다.

외국인도수출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해당 수출의 가액이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외국인도수출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따른 외국인도수출 방식으로 재화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출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출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4 (2005.12.05 회신), "외국인도수출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57)
원 제목
외국인도수출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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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