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인도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354회신일 2017.01.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인도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35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1.31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거래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국외 생산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외국 주문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거래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는 외국업체 A의 주문을 받아 국외의 외국업체 B에 물품 생산을 의뢰한다. 완성품은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B가 A에게 직접 인도하며, 국내사업자가 A로부터 수출대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말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3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1314, 2002.8.12. 및 서면3팀-2204, 2005.12.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314, 2002.8.12.

귀 질의와 같이 국내의 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문물품의 생산을 국외에 있는 외국업체(B)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완성된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업체(B)가 외국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수출대금은 국내의 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3팀-2204, 2005.12.5.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출에 대한 가액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대외무역법에 따른 외국인도수출의 해당 여부와 재화의 공급시기.

회답

○ 서삼46015-11314(2002.8.12.)

국내사업자가 외국업체 A로부터 주문을 받아 국외의 외국업체 B에게 주문물품의 생산을 의뢰한 후, 완성된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B가 A에게 직접 인도하며 국내사업자가 A로부터 수출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합니다.

○ 서면3팀-2204(2005.12.5.)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 따라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수출의 가액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5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354 (2017.01.31 회신), "외국인도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65)
원 제목
국외에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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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