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에서 국외로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5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에서 국외로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화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국내사업자 간 거래로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면 외국인도수출이 아니며 계산서 발급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4자간 무역거래가 전제된다. 국내사업자 간 거래인 경우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1-24-1(수출하는 재화의 범위 중 제2항 제5호.4자간 거래)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1-24-1(수출하는 재화의 범위 중 제2항 제5호.4자간 거래)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입니다.

○ 부가가치세집행기준 11-24-1(수출하는 재화의 범위)

제2항.「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

제5호. 4자간 무역거래

(국 내)(국 내)(국 외)(국 외)②물품공급계약⑥대금지급④물품인도

③ 물품공급계약

⑦ 대

⑤ 대

① 수

약국 내국 외・ “을”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된 경우로서 국내사업자인 “갑”과의 거래이므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과세거래 아니지만 계산서 발급 대상)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1-24-1(수출하는 재화의 범위 중 제2항 제5호.4자간 거래)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입니다.

○ 부가가치세집행기준 11-24-1(수출하는 재화의 범위)

제2항.「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

제5호. 4자간 무역거래

“을”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된 경우로서 국내사업자인 “갑”과의 거래이므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과세거래 아니지만 계산서 발급 대상)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57 (<time datetime="2013-12-19">2013.12.19</time> 회신), "국외에서 국외로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04)
원 제목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