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국 업체에 직접 인도한 물품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회신일 2006.02.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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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07

거래가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자가 구입한 물품을 국내 반입 없이 중국 임가공업체에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수출 방식인지 여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 A는 중국 임가공업체 Z에 원재료를 제공하려고 국내사업자 B에게 물품 공급을 계약했다. B는 중국 사업자 Y에게 물품을 사서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A가 지정한 Z에게 인도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의 거래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국내사업자(A)가 중국 임가공업체(Z)에 원재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가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사업자는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Y)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사업자가 지정하는 중국 임가공업체(Z)에게 인도하는 경우 국내사업자(B)의 과세거래 해당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관련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 (서삼-385, 2005.03.21. 및 부가46015- 1800, 1998.08.1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내사업자(A)의 거래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당해 거래행위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또는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자가 중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지정된 중국 임가공업체에 인도하는 거래의 과세 및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국내사업자 B의 과세거래 해당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국내사업자 A의 거래가 대외무역법에 따른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거래가 외국인도수출 또는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인지 여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 (2006.02.07 회신), "중국 업체에 직접 인도한 물품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34)
원 제목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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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