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가공무역과 외국인도수출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57회신일 2002.02.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가공무역과 외국인도수출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15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위탁가공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02.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나. 원양어업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따른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경우이다. 재화는 외국에서 인도된다.

질의요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의 현지법인에게 원재료 등을 무환수출 또는 외국현지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국외에서 재화를 구입하여 제3국으로 인도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용시기는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규정은 2002.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57 (2002.02.15 회신), "위탁가공무역과 외국인도수출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20)
원 제목
수출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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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