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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 후 마무리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의 공사가 단순한 하자보수공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용역 제공 완료일로 보는 것이나,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가 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04.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사용승인 후에도 공사를 계속한 경우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여공사가 마무리공사라면 역무 제공이 끝난 잔여공사 완료일이 공급시기다. 하자보수·추가공사인지 마무리공사인지는 계약내용과 공사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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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후 마무리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일 후에도 실질적으로 마무리공사가 진행된 경우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서 공급시기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1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변경과 사용승인 후 마무리공사가 있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을 물었다. 대금 지급기일을 공급시기로 하되 마무리공사가 계속되면 실제 공사 완성일에 역무 제공이 완료된다. 계약으로 미도래 대가를 감액하면 감액 후 금액을, 계약변경 없이 덜 받으면 약정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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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기성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기성금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1.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금 다툼이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와 공급자의 직권폐업 판단을 물었다.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다. 실질 폐업 여부는 거래관계와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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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별 설계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일반과세자가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여 당해 설계용역의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받는 설계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이면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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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전에 선금을 돌려주면 수정발급하나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선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일을 작성일자로, 반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
부가가치세 - 2011.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도급계약의 선금을 공급시기 전에 반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반환일을 작성일자로 하고 반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에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받은 선금을 지방자치단체 요청으로 반환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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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 기성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일정 기간 기성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기성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된 경우 당해 기성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기성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분
부가가치세 - 2010.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 공사가 준공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청구하지 않아 금액이 미확정된 부분은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에서 일정 기간 기성청구를 하지 않고 공사가 완료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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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후 청구하는 기성부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당해 기성부분이 확정되어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 후 대금을 청구하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부분은 확정된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선수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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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기준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계약상의 특정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부가가치세 - 200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거래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거래시기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판단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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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기준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이 언제인지 여부는 당초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와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과 준공 후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준공검사일 후 잔금은 용역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다. 실제 제공 완료시점은 계약서, 변경계약서와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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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기성금이 확정되면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기성금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과 판결로 기성금이 확정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다툼이 있다면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기성부분의 검사와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계약 조건 및 기성금 다툼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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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기성검사에 의하여 확인된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함. <br /> <br /> <br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기성검사 유보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인수증을 첨부해 지급이 확정될 때이며 미지급 시 대가지급청구 후 14일이 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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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결정된 기성검사에 의하여 확인한 금액의 10%를 유보금으로 차감한 잔액을 지급받고 동 유보금을 조건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동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검사 금액에서 유보한 건설용역 대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유보금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청구로 지급이 확정되며 미지급 시 대가지급청구 후 14일이 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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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후 받는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한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약정상 준공검사일 이후 받는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용역 완료시점은 최초·변경 계약서와 거래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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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분할지급에 관해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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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고 대금의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분양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의한 기성고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수입금을 기성고대금에 충당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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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조건부 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상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검수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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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검사 후 지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당해 기성부분이 확정되어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기성부분과 잔금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부분은 대가 지급이 확정된 때이며 잔금은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 완료 때다. 용역 완료시점은 당초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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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건설용역은 얼마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건설용역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을 묻는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기타 조건부 공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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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검사 조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계약상의 특정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그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검사 후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용역과 준공 후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부분은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며, 준공검사일 이후 받을 잔금은 용역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다. 용역 완료시점은 당초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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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고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수입을 기성고대금에 충당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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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에 충당하는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시 도급인으로부터 선수금을 지급받고 동 선수금 중 작업진행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순차로 충당하기로 한 경우 동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에서 선수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작업진행율 상당액을 확정 기성고대금에 순차 충당하면 그 충당 시점이 선수금의 공급시기이다. 다만 법정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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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기준 용역의 계약금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당사자로부터 받는 경우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보는
부가가치세 - 1996.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에서 계약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착수금이나 선수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계약금의 성질이면 계약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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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공사의 중도금과 잔금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도금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확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는 날(공사기성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 확정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인 것이며, 잔금의 공급시기는 공사가 완료
부가가치세 - 1995.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해외건설공사의 중도금과 잔금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도금은 기성고 확정 후 대금 지급일, 잔금은 공사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다.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중도금을 받지 못하면 30일이 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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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고대금에 충당하는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선수금을 지급받고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순차로 충당하기로 한 경우 동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95.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조건에서 선수금을 기성고대금에 순차 충당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이다. 예산회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건설용역에서 공사자금 지원 목적으로 받은 선수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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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기준 계약금은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는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착수금 또는 선수금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보
부가가치세 - 1993.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에서 계약금의 공급시기와 명칭이 다른 금액의 취급을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계약금 성질의 착수금·선수금도 같다. 받은 대가가 실질적인 계약금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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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기준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의하여 과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과세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잘못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납부세액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교부받아 제출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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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후 기성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 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거쳐 건설용역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검사와 대가 확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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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기성대금이 정해지면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초 공사계약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확정판결이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기성대금이 결정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부분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다. 그 공급시기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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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을 바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당초계약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그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는 계약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바꾼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계약 변경 여부와 공급시기·과세표준·세금계산서의 정당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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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기준 건설용역은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계약서상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므로 이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공급시기가도래하기 전에 세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점을 물었다.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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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후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이 경우 당해 공급시기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와 이후 받은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이후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