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검수조건부 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03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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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검수조건부 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완성도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검수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상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검수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계약상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한다. 해당 거래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상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895, 1999.07.01)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895, 1999.07.0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나,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상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에 의한 검수조건부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나,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상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35 (<time datetime="2002-06-24">2002.06.24</time> 회신), "검수조건부 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3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349)
원 제목
계약에 의한 조건부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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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