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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기성금이 확정되면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다툼이 있다면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과 판결로 기성금이 확정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다툼이 있다면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기성부분의 검사와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계약 조건 및 기성금 다툼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기성부분 검사 후 대가를 청구한다. 발주자가 검사를 완료해 대가를 지급하거나, 기성금 다툼으로 법원판결에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기성금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계약상의 특정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당해 기성부분이 확정되어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며, 기성금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기성금 다툼으로 법원판결에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공급계약에 따라 기성부분 검사를 마친 후 대가를 청구하고 발주자가 검사를 완료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기성부분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기성금 등에 다툼이 있어 법원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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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54 (<time datetime="2007-07-24">2007.07.24</time> 회신), "판결로 기성금이 확정되면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3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353)
- 원 제목
- 법원 판결에 의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