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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별 설계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이면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받는 설계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이면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증의 갱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조(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①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되, 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②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조(사업자등록증의 갱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8조제10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가 설계용역 완료 전 완성도에 따라 해당 완성비율의 대가를 받기로 한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가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여 당해 설계용역의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652, 2007.6.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1652, 2007.06.04
일반과세자가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규정의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여 당해 설계용역의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설계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652, 2007.6.4)를 참조하며, 해당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 서면3팀-1652, 2007.06.04
일반과세자가 설계용역 완료 전에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하면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합니다. 공급시기는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그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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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6 (<time datetime="2012-02-08">2012.02.08</time> 회신), "완성도별 설계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76)
- 원 제목
- 설계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