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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기성검사 유보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인수증을 첨부해 지급이 확정될 때이며 미지급 시 대가지급청구 후 14일이 되는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성검사 확인금액의 10%를 유보금으로 차감하고 잔액을 지급받는다. 유보금 일부는 조건부인수증, 나머지는 최종인수증을 첨부한 대가지급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기성검사에 의하여 확인된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결정된 기성검사에 의하여 확인한 금액의 10%를 유보금으로 차감한 잔액을 지급받고 동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동 유보금의 일부(계약금액의 5%)는 조건부인수증을 첨부한 대가지급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고, 나머지는 최종인수증을 첨부한 대가지급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은 경우에 동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2. 즉, 사업자가 조건부인수증 또는 최종인수증을 첨부하여 그 대가지급을 청구하여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대가지급청구 후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청구 후 14일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기성검사로 확인된 유보금의 공급시기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결정된 기성검사에 의하여 확인한 금액의 10%를 유보금으로 차감한 잔액을 지급받고 동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동 유보금의 일부(계약금액의 5%)는 조건부인수증을 첨부한 대가지급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고, 나머지는 최종인수증을 첨부한 대가지급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은 경우에 동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2. 즉, 사업자가 조건부인수증 또는 최종인수증을 첨부하여 그 대가지급을 청구하여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대가지급청구 후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청구 후 14일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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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용역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7.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63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중9837 심판결정2024.05.09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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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63 (2007.03.13 회신), "건설용역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59)
- 원 제목
- 완성도도기준 지급조건부 건설용역 경우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