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시사용승인 후 마무리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85회신일 2019.04.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시사용승인 후 마무리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16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4.02

잔여공사가 마무리공사라면 역무 제공이 끝난 잔여공사 완료일이 공급시기다.

임시사용승인 후에도 공사를 계속한 경우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여공사가 마무리공사라면 역무 제공이 끝난 잔여공사 완료일이 공급시기다. 하자보수·추가공사인지 마무리공사인지는 계약내용과 공사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발주처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호텔신축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공사 완료 전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뒤 잔공사증명원을 수령해 상점, 지하 공조시설과 호텔 시설 등의 잔여공사를 진행했다.

질의요지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의 공사가 단순한 하자보수공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용역 제공 완료일로 보는 것이나,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 때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회답

법령해석과-816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처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호텔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 해당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도 발주처로부터 잔공사증명원을 수령하여 상점, 지하 공조시설, 호텔 시설 등의 잔여공사를 진행한 경우로서 해당 잔여공사가 단순한 하자보수나 추가공사가 아닌 마무리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날(잔여공사 완료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잔여 공사가 단순한 하자보수나 추가공사인지 아니면 마무리공사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공사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공사용역을 제공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처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호텔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 해당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도 발주처로부터 잔공사증명원을 수령하여 상점, 지하 공조시설, 호텔 시설 등의 잔여공사를 진행한 경우로서 해당 잔여공사가 단순한 하자보수나 추가공사가 아닌 마무리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날(잔여공사 완료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잔여 공사가 단순한 하자보수나 추가공사인지 아니면 마무리공사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공사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85 (2019.04.02 회신), "임시사용승인 후 마무리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00)
원 제목
신축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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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