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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후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급시기 후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최신 회답1989.11.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등록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39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등록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38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와 이후 받은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이후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