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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설용역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7.03.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3.13
유보금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기성검사 금액에서 유보한 건설용역 대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유보금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청구로 지급이 확정되며 미지급 시 대가지급청구 후 14일이 되는 날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03.13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63
기성검사 금액에서 유보한 건설용역 대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유보금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청구로 지급이 확정되며 미지급 시 대가지급청구 후 14일이 되는 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3.13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63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기성검사 유보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인수증을 첨부해 지급이 확정될 때이며 미지급 시 대가지급청구 후 14일이 되는 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