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성검사 후 지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38회신일 2001.09.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기성검사 후 지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27

기성부분은 대가 지급이 확정된 때이며 잔금은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 완료 때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기성부분과 잔금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부분은 대가 지급이 확정된 때이며 잔금은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 완료 때다. 용역 완료시점은 당초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계약에 따라 기성부분 검사를 마친 뒤 대가 지급을 청구하고, 발주자가 검사를 완료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다. 당사자는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당해 기성부분이 확정되어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46015-3885, 2000.1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85, 2000.11.28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계약상의 특정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당해 기성부분이 확정되어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이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정제 정리

질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기성부분 및 잔금 공급시기

회답

1. 기성부분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즉 기성부분과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다.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한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되, 완료시점은 당초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885 기성검사 조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38 (2001.09.27 회신), "기성검사 후 지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362)
원 제목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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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