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검사 후 기성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8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검사 후 기성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검사를 거쳐 건설용역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검사와 대가 확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 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검사한 뒤 대가의 각 부분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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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85 (<time datetime="1993-05-25">1993.05.25</time> 회신), "검사 후 기성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265)
원 제목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