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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고 대금의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분양수입금을 기성고대금에 충당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분양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따른 기성고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분양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의한 기성고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527, 1999.11.10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527, 1999.11.1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분양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의한 기성고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분양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따른 기성고대금에 충당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다만,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527 기성고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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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761 (2002.10.18 회신), "기성고 대금의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6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683)
- 원 제목
- 기성고를 확인하여 중도금을 지출할 경우 공급시기 기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