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상속 후 받은 퇴직금도 금융재산 공제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 및 상속개시후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퇴직금과 증여재산인 금융재산의 상속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두 재산 모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가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자녀 계좌에 증여금을 넣으면 언제 증여한 것인가?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와 세액 계산을 물었다. 현금을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3월 이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성년 자녀는 3,000만원 친족공제 후 1억원 이하 금액에 10% 세율을 적용한다.
53
자녀 명의 예금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예금의 상황별 증여시기
상속증여세 - 1999.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넣은 돈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증여 목적으로 입금하면 입금 시점, 당시 증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한 날로 본다. 계좌에 입금한 사실만으로 증여가 단정되지는 않으며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54
타인 명의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증여인가? 증여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본인이 관리·인출해 사용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현금·예금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재산이 동산(현금ㆍ예금 등)인 경우 그 취득시기는 수증자가 인도받은 날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때에 자녀가 인도받은 것인지 또는 자녀가 당해 예금을 인
상속증여세 - 1999.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이나 예금 같은 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수증자가 재산을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계좌 입금일과 예금 인출일 중 언제 인도받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6
가산된 증여 금융재산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 금융재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명의만 빌린 예금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증여로 보는가?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 입금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 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명의만 빌리고 본인이 관리·사용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명의만 빌린 것인지 실제 증여인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여러 예금계좌의 상속 전 인출액은 통산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에서 당해 기간 중에 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예금계좌가 여러개
상속증여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2년 이내 여러 예금계좌의 인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인출액에서 기간 중 입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여러 계좌는 통산한다. 별도 조성된 입금액은 인출액에서 빼지 않고, 임대·사업소득금액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9
상속 전 1년 내 인출한 3억원에도 추정 규정이 적용되나?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3억 원에 대해서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계좌에서 인출한 3억원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3억원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1조를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60
추정상속재산도 금융재산 공제가 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예금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대금이나 예금 인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과세가액에 산입한 해당 금액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에 따라 산입된 금액이므로 같은 법 제22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1
상속 전 예금 인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처분재산 계산시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재입금된 금액은 인출금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예금계좌 인출액과 재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1년간 인출 합계액에서 같은 기간 예입 합계액을 차감한다. 예입금이 해당 계좌에서 인출된 금전이 아니면 차감하지 않으며 실제 상속 사실도 별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2
배우자·자녀 계좌 입금액은 증여로 보는가?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배우자 및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본인이 관리·인출해 본인 재산취득자금으로 쓴 사실이 확인되면 달리 본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실제 증여인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타인 명의 계좌 입금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본인이 관리하다 본인 계좌로 재입금하면 그렇지 않다. 자녀 명의만 빌린 것인지 실제 증여인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타인 명의 계좌 입금은 언제 증여가 되는가?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던 중 당해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본인명의 예금계좌에 재입금시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증여목적으로 입금하면 입금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단순 차명계좌를 본인 계좌로 환원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명의만 빌린 것인지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타인 명의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증여인가?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던 중 당해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본인명의 예금계좌에 재입금하는 경우 과세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 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명의만 빌려 본인이 관리한 뒤 본인 계좌에 재입금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단순 명의 차용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언제 증여로 보나?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명의만 빌려 본인이 관리·회수했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 차용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67
해외에서 송금받은 현금은 누가 증여세를 내나? 외국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송금 받은 경우 당해 송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나 그 금액을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전달만 하는 경우에는 실제 그 송금된 금
상속증여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현금을 송금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송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실제 송금액을 받은 사람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계좌 명의자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전달만 했다면 실제 수령자를 기준으로 한다.
68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언제 증여로 보나?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금액이 단순히 자녀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
상속증여세 - 1997.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의 증여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증여 목적으로 입금했다면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신고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69
자녀 명의 통장에 넣은 현금은 언제 증여되는가?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금액이 단순히 자녀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
상속증여세 - 199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현금의 증여 시기와 증여 여부를 물었다. 증여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해 입금했다면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신고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70
자녀 명의 예금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입금시 그 입금시기에 증여로 봄
상속증여세 - 1997.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넣은 경우의 증여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목적으로 입금했다면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이후 발생한 예금이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신고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71
타인 명의 계좌 입금은 증여에 해당하는가?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타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금액이 단순히 타인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타인에게 증여한
상속증여세 - 1997.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목적의 입금은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72
자녀 명의 예금은 증여재산인가? 부의 자금을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금액이 단순히 자녀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후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한 것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그 내용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를
상속증여세 - 1997.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자금을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넣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빌린 예금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따라 과세문제를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73
손자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언제 증여한 것인가? 증여목적으로 조모가 손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증여계약에 따라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증여재산이 현금인 경우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모가 손자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와 재산가액을 묻는다. 증여계약에 따라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현금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금인지 부동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74
자녀 명의 예금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증여목적으로 부가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부의 자금을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한 금액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 - 1996.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자녀 명의로 예금 또는 적금을 가입한 경우 증여시기와 증여재산을 물었다. 증여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해 입금했다면 입금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실제 증여인지와 취득재산의 종류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75
여러 예금계좌 인출액은 합산해 판단하나? 피상속인의 여러 개의 예금계좌를 통산한 인출금액합계에서 입금액합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예금계좌가 있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인출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계좌의 출금액 합계에서 입금액 합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금액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
상속 전 예금 인출액은 어떤 금액으로 과세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를
상속증여세 - 1996.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이 예금인 경우 과세가액 산입 기준을 물었다. 예금계좌 인출액에서 같은 계좌 입금액을 뺀 40,000,000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인출액에서 해당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순액을 기준으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
여러 예금계좌의 인출액은 합산하나? 예금계좌가 여러개인 경우 상속개시일전 인출한 금액의 계산은 통산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6.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여러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통산하여 적용하는지 물었다. 예금계좌가 여러 개이면 각 계좌의 인출금액을 통산하여 적용한다. 각 계좌의 인출액에서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
예금 인출액은 처분재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5.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의 예금 인출액을 처분재산가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예금계좌 인출액에서 같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종류별 처분액이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한 일정 금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
부친에게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의 대출금 중 일부를 자가 변제한 경우 이를 채무변제로 볼 것인지 또는 새로운 증여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상속증여세 - 1995.06.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과 자녀가 변제한 부친 대출금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부친에게 취득자금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대출금 변제가 채무변제인지 새로운 증여인지는 구체적 사실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
상속 전 예금 처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 - 1995.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예금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기준을 물었다.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에서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
상속 전 2년 내 예금 인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과
상속증여세 - 1995.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인출한 예금의 과세가액 산입 기준을 물었다. 해당 예금계좌의 인출액에서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
예금 처분가액은 순인출액으로 계산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 - 1994.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재산이 예금일 때 과세가액 산입 기준금액을 물었다.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관련 시행령을 적용한다. 계산할 인출액에서는 해당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