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산된 증여 금융재산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11회신일 1999.02.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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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27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 금융재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명의만 빌린 예금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금전이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상황이다. 배우자 명의만 빌려 예치한 것인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금전을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단순히 배우자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은 같은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금전을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명의만 빌려 예치한 것인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11 (1999.02.27 회신), "가산된 증여 금융재산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193)
원 제목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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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