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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예금계좌의 상속 전 인출액은 통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출액에서 기간 중 입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여러 계좌는 통산한다.
상속 전 2년 이내 여러 예금계좌의 인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인출액에서 기간 중 입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여러 계좌는 통산한다. 별도 조성된 입금액은 인출액에서 빼지 않고, 임대·사업소득금액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여러 예금계좌에서 금액을 인출했고 같은 기간 입금도 이루어졌다. 상속개시 전에 부동산임대·사업소득금액도 발생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에서 당해 기간 중에 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예금계좌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에서 당해 기간중에 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하여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예금계좌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인출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개시전에 발생한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ㆍ사업소득금액이 현금이나 기타 다른 재산으로 상속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구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여러 예금계좌의 인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방법.
회답
1. 구상속세법 제7조의2에 따라 예금계좌 인출액에서 같은 기간 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하며, 계좌가 여러 개이면 통산한다.
2.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으로 확인되면 인출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3. 상속개시 전 발생한 부동산임대·사업소득금액이 현금이나 다른 재산으로 상속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그 소득금액에는 구상속세법 제7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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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96 (<time datetime="1999-02-26">1999.02.26</time> 회신), "여러 예금계좌의 상속 전 인출액은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786)
- 원 제목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예금계좌 인출액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