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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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3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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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양도하는 공동주택 부수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일정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범위는 주택 연면적과 정착면적의 5배 또는 도시지역 밖은 10배 중 넓은 면적 이내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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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러 임대건물의 직접 사용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쓸 때 임대전용부동산의 연면적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연면적의 10% 이상 직접 사용하는지는 건물별로 판단한다. 시설기준과 부수시설이 사실상 하나의 도매시장을 이루면 각 건물의 총연면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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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전용부동산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 초과 차입금을 보유한 법인의 임대전용부동산 지급이자 처리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규정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접 사용 비율은 건물별로 판정하되 사실상 하나의 도매시장이면 각 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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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분양 상가 임대 시 연면적 기준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의 미분양분을 임대로 전용한 경우 임대전용부동산 판정기준을 물었다. 직접 사용하지 않은 면적이 10% 이상인지 여부는 임대용으로 전용한 상가건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정 기준이 되는 것은 해당 법인이 임대용으로 전용한 상가건물의 연면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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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합건축물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용도 건축물인 매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물었다. 용도별 연면적 비율로 계산한 각 부속토지 면적에 해당 기한을 각각 적용한다. 건축물 전체가 아니라 용도별 건축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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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장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공장용 건물의 일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면적의 10% 이상을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임대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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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대건물 연면적에 지하유류 저장탱크를 포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등에 준하는 부동산 판정 시 임대건물 연면적에 지하유류 저장탱크 면적을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지하유류 저장탱크의 면적은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에 따른 연면적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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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하유류탱크 면적도 임대 연면적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의 지하저장시설 면적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지하 저장시설 등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 포함한다. 건물과 지하저장시설 및 주유기 등 주유소 관련 시설물을 함께 임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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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빌딩 소유분은 임대전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 법인이 보유한 빌딩 소유분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지하주차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불분명해 질의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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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건물 일부를 직접 쓰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다법인이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독립된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면적을 사용하는 임차인의 용도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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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축물 연면적에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적용 시 건축물 연면적에 지하층 면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1993.02.27 개정되고 1995.03.30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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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대용 건물의 연면적에 지하층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의 연면적 계산에 지하층 면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1995.03.30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분부터 지하층과 지상층 주차장 면적을 모두 포함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연면적 계산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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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건물 10% 이상 직접 쓰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법인이 직접 쓸 때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인이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하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임대전용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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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여러 임대건물의 직접 사용 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임대건물의 직접 사용 비율을 합산하여 판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부동산별로 판정하되 사실상 한 건물이면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동일·연접 지번, 한 울타리, 통합 관리 등 사실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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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일부 자가사용 임대건물의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연면적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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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연결된 두 건물의 임대전용 여부는 합산해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과 업무용 건물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부동산별로 직접 사용 면적이 연면적의 10% 이상인지 판정한다. 두 건물이 연결되고 통합 관리되는 등 사실상 한 건물이면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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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직접 사용 연면적 비율은 건물별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쓸 때 직접 사용 연면적 비율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연면적의 100분의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별로 판정한다. 법인이 보유한 여러 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각각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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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 시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공장 전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적용되지만 일부만 임대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일부 임대에는 임대건물 등 연면적의 100분의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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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건물 10% 이상 직접 사용 시 임대전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독립된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 부동산이 아니다. 체육시설용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는 별도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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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속토지 기준면적에 지하층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 시 건축물 연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연면적에서 지하층면적은 제외한다. 지하층 여부는 공부상 구분이 원칙이나 실지현황과 다르면 실지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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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대 부동산은 비업무용·임대전용으로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목적 부동산은 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며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이 아니다. 취득목적과 사용실태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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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차전용건축물 부속토지의 용적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부동산의 규정 적용과 주차전용건축물 부속토지의 용적률 계산을 물었다. 도로를 사이에 둔 건물·토지는 각각 적용하고, 용적률은 주차장법에 따라 계산한다. 용적률의 연면적에는 지상층에서 주차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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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건물 10% 이상 직접 쓰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독립된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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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조경면적은 건축물 기준면적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안의 조경면적을 기준면적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조경면적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이지만 바닥면적이나 연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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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부설주차장 면적에서 주차타워 면적을 빼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부설주차장용 토지 면적 계산 시 주차타워 면적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주차타워가 건축물 내부나 규정상 부속 토지 안에 있으면 그 연면적을 계산면적에서 뺀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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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건물 일부를 직접 쓰면 임대전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는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 부동산이 아니다.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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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방송국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국 스튜디오와 공개홀의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방송국 건물 부속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판정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연면적,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과 용적률을 이용한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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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백화점과 주차건물 토지는 따로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분리된 백화점건물과 주차전용건물 및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두 건축물과 부속토지가 독립돼 있으면 각각의 건축물별로 구분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주차전용건물의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주차장법상 용적률로 계산하고 지상층 주차면적도 연면적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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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건축물 연면적에 지하층과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 시 건축물 연면적에 지하층 등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에서 지하층과 일정한 지상 주차용 면적을 제외한다. 지상 주차용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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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건물 일부 소유자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축물 일부만 소유할 때 부속토지 판정용 바닥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바닥면적에 법인의 연면적 소유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바닥면적을 전체 연면적으로 나눈 뒤 법인이 보유한 연면적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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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존 건물의 증축은 세법상 증설에 해당하나? 법인세건축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장비 이전과 기존 건축물 증축이 세법상 증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설장비 이전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회답할 수 없고, 일정 자본적 지출은 증설에 해당한다. 증축 건물의 정착면적 또는 연면적이 기존 건물보다 크면 해당 규정의 증설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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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존 공장에 기계설비를 추가하면 증설인가? 법인세건축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의 변경이나 공장 내 기계설비 추가가 증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건물 취득은 증설이 아니지만 종전 제품 생산설비의 추가 설치는 증설에 해당한다. 건물의 신축·개축·재축 여부와 추가 설비가 종전 생산제품용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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