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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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동주택 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구법인세법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양도하는 공동주택 부수토지로 지역별 일정배율 이내의 토지는 특별부가세 및 추가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법인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양도하는 공동주택 부수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일정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범위는 주택 연면적과 정착면적의 5배 또는 도시지역 밖은 10배 중 넓은 면적 이내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여러 임대건물의 직접 사용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연면적의 100분의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당해 건물들이 필수적 보유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것과 그 부수시설로서 사실상 하나의 도매시장을 구성하는 경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쓸 때 임대전용부동산의 연면적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연면적의 10% 이상 직접 사용하는지는 건물별로 판단한다. 시설기준과 부수시설이 사실상 하나의 도매시장을 이루면 각 건물의 총연면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임대전용부동산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 초과 차입금을 보유한 법인의 임대전용부동산 지급이자 처리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규정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접 사용 비율은 건물별로 판정하되 사실상 하나의 도매시장이면 각 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미분양 상가 임대 시 연면적 기준은 무엇인가?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여부는 당해 법인이 임대용으로 전용한 상가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의 미분양분을 임대로 전용한 경우 임대전용부동산 판정기준을 물었다. 직접 사용하지 않은 면적이 10% 이상인지 여부는 임대용으로 전용한 상가건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정 기준이 되는 것은 해당 법인이 임대용으로 전용한 상가건물의 연면적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복합건축물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나?
매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중 용도별 건축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에 대하여 각각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용도 건축물인 매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물었다. 용도별 연면적 비율로 계산한 각 부속토지 면적에 해당 기한을 각각 적용한다. 건축물 전체가 아니라 용도별 건축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공장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독립된 공장용 건물을 임대함에 있어 동 임대건물의 연면적 10%이상을 창고업으로 직적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용건물 및 부속 토지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공장용 건물의 일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면적의 10% 이상을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임대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임대건물 연면적에 지하유류 저장탱크를 포함하나?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 계산상 지하유류 저장탱크의 면적은 비업무용 등에 준하는 부동산 판정시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등에 준하는 부동산 판정 시 임대건물 연면적에 지하유류 저장탱크 면적을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지하유류 저장탱크의 면적은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에 따른 연면적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지하유류탱크 면적도 임대 연면적에 넣나?
법인이 석유류 등을 판매하는 건물과 지하저장시설 및 주유기 등 일단의 주유소 관련 시설물을 함께 임대한 경우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는 지하 저장시설 등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의 지하저장시설 면적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지하 저장시설 등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 포함한다. 건물과 지하저장시설 및 주유기 등 주유소 관련 시설물을 함께 임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 빌딩 소유분은 임대전용부동산인가?
건물 등을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 법인이 보유한 빌딩 소유분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지하주차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불분명해 질의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0 일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임대전용인가?
귀 질의는 입점자와의 공동판매 형태 및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의하여 재질의 하여 주기 바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면적의 일부를 임대하고 나머지를 직접 사용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동판매 형태와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갖추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11 건물 일부를 직접 쓰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법인이 독립된 건물의 연면적 중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사용용도에 불구하고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다법인이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독립된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면적을 사용하는 임차인의 용도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건축물 연면적에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나?
구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3항제2나목(1993.02.27개정된 것으로서 1995.03.30.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적용 시 건축물 연면적에 지하층 면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1993.02.27 개정되고 1995.03.30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임대용 건물의 연면적에 지하층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 층의 주차장 면적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의 연면적 계산에 지하층 면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1995.03.30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분부터 지하층과 지상층 주차장 면적을 모두 포함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연면적 계산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건물 10% 이상 직접 쓰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법인이 건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임대건물 연면적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면적을 임대하는 경우 그 건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법인이 직접 쓸 때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인이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하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임대전용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여러 임대건물의 직접 사용 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두건물이 동일지번 또는 연접된 지번상에 연접하여 정착되어 있고 한 울타리안에 있으며 두 건물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등 사실상 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두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이상 직접 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임대건물의 직접 사용 비율을 합산하여 판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부동산별로 판정하되 사실상 한 건물이면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동일·연접 지번, 한 울타리, 통합 관리 등 사실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일부 자가사용 임대건물의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이 독립된 건물의 연면적중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면적만 비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연면적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17 연결된 두 건물의 임대전용 여부는 합산해 판정하나?
두 건물이 동일지번상에 연접하여 있고 두건물간에 지상가교 등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두 건물을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는 등 사실상 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두 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과 업무용 건물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부동산별로 직접 사용 면적이 연면적의 10% 이상인지 판정한다. 두 건물이 연결되고 통합 관리되는 등 사실상 한 건물이면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직접 사용 연면적 비율은 건물별로 판단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각각 사용하는 경우 임대건물 등 연면적의 100분의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쓸 때 직접 사용 연면적 비율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연면적의 100분의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별로 판정한다. 법인이 보유한 여러 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각각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 시 비업무용인가?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공장을 전부 임대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일부를 임대하여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공장 전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적용되지만 일부만 임대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일부 임대에는 임대건물 등 연면적의 100분의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건물 10% 이상 직접 사용 시 임대전용 부동산인가?
법인이 독립된 건물의 연면적중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독립된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 부동산이 아니다. 체육시설용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는 별도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부속토지 기준면적에 지하층도 포함되는가?
비업무용 부동산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 지하층면적은 제외되며 지하층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의 여건에 따른 건축물의 실지현황과 공부상의 구분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실지현황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 시 건축물 연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연면적에서 지하층면적은 제외한다. 지하층 여부는 공부상 구분이 원칙이나 실지현황과 다르면 실지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임대 부동산은 비업무용·임대전용으로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법인이 독립된 건축물의 연면적중 10%이상을 업무에 직접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때에는 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목적 부동산은 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며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이 아니다. 취득목적과 사용실태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주차전용건축물 부속토지의 용적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차장정비지구안의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기준 면적 이내의 부속 토지를 산정함에 있어서 용적 율은 관련규정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면적에는 지 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부동산의 규정 적용과 주차전용건축물 부속토지의 용적률 계산을 물었다. 도로를 사이에 둔 건물·토지는 각각 적용하고, 용적률은 주차장법에 따라 계산한다. 용적률의 연면적에는 지상층에서 주차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건물 10% 이상 직접 쓰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법인이 독립된 건물의 연면적중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독립된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조경면적은 건축물 기준면적에 포함되나?
대지의 조경면적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며 귀 질의의 경우 조경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안의 조경면적을 기준면적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조경면적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이지만 바닥면적이나 연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부설주차장 면적에서 주차타워 면적을 빼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용 토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주차타워가 건축물 내부 부속 토지에 상당하는 토지 안에 설치된 때에는 그 계산면적에서 당해 주차타워의 연면적을 차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부설주차장용 토지 면적 계산 시 주차타워 면적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주차타워가 건축물 내부나 규정상 부속 토지 안에 있으면 그 연면적을 계산면적에서 뺀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건물 일부를 직접 쓰면 임대전용 부동산인가?
법인이 독립된 건물의 연면적중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때에는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는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 부동산이 아니다.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방송국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방송국건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적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국 스튜디오와 공개홀의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방송국 건물 부속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판정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연면적,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과 용적률을 이용한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백화점과 주차건물 토지는 따로 판정하나?
법인의 업무에 사용 중인 두개의 건축물 및 부속 토지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건축물별로 구분하여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분리된 백화점건물과 주차전용건물 및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두 건축물과 부속토지가 독립돼 있으면 각각의 건축물별로 구분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주차전용건물의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주차장법상 용적률로 계산하고 지상층 주차면적도 연면적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건축물 연면적에 지하층과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건축물의 연면적이라 함은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지하층과 면적과 지상 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 시 건축물 연면적에 지하층 등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에서 지하층과 일정한 지상 주차용 면적을 제외한다. 지상 주차용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건물 일부 소유자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건축물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을 건축물전체의 연면적으로 나눈 후 당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축물 일부만 소유할 때 부속토지 판정용 바닥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바닥면적에 법인의 연면적 소유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바닥면적을 전체 연면적으로 나눈 뒤 법인이 보유한 연면적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기존 건물의 증축은 세법상 증설에 해당하나?
기존건물에 대한 신축, 개축, 재축,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증설범위에 해당되나, 기존건축물을 증축함에 있어 증축한 건물의 정착면적 또는 연면적이 기존건물의 정착면적 또는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증
법인세건축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장비 이전과 기존 건축물 증축이 세법상 증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설장비 이전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회답할 수 없고, 일정 자본적 지출은 증설에 해당한다. 증축 건물의 정착면적 또는 연면적이 기존 건물보다 크면 해당 규정의 증설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3 기존 공장에 기계설비를 추가하면 증설인가?
기존공장내 기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동기계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인 경우에는 증설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건축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의 변경이나 공장 내 기계설비 추가가 증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건물 취득은 증설이 아니지만 종전 제품 생산설비의 추가 설치는 증설에 해당한다. 건물의 신축·개축·재축 여부와 추가 설비가 종전 생산제품용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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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