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차전용건축물 부속토지의 용적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19회신일 1993.09.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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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차전용건축물 부속토지의 용적률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0

도로를 사이에 둔 건물·토지는 각각 적용하고, 용적률은 주차장법에 따라 계산한다.

독립된 부동산의 규정 적용과 주차전용건축물 부속토지의 용적률 계산을 물었다. 도로를 사이에 둔 건물·토지는 각각 적용하고, 용적률은 주차장법에 따라 계산한다. 용적률의 연면적에는 지상층에서 주차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주차장법(2026.08.2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는 건물과 토지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다. 주차장정비지구 안의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를 산정한다.

질의요지

주차장정비지구안의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기준 면적 이내의 부속 토지를 산정함에 있어서 용적 율은 관련규정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면적에는 지 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업무에 사용 중인 건물 및 토지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정비지구안의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기준 면적이내의 부속 토지를 산정함에 있어서 용적율은 주차장법 제3조 제2항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면적에는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업무용 건물과 토지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된 경우 규정 적용 방법

2. 주차장정비지구 안 주차전용건축물 부속토지 산정 시 용적률 계산 방법

회답

1. 법인의 업무에 사용 중인 건물 및 토지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으면 각각의 부동산별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합니다.

2.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정비지구 안의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를 산정할 때 용적률은 주차장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하며, 연면적에는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을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19 (1993.09.20 회신), "주차전용건축물 부속토지의 용적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12)
원 제목
주차장정비지구 안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의 용적율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