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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에 기계설비를 추가하면 증설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한 건물 취득은 증설이 아니지만 종전 제품 생산설비의 추가 설치는 증설에 해당한다.
기존 건물의 변경이나 공장 내 기계설비 추가가 증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건물 취득은 증설이 아니지만 종전 제품 생산설비의 추가 설치는 증설에 해당한다. 건물의 신축·개축·재축 여부와 추가 설비가 종전 생산제품용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 시행령(2026.07.28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8.03.01 → 현재 시행본 2026.07.28
건축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6개로 바뀌었다(수정 26개 · 신설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3조에서 제5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6조제1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기존 고정자산의 증설ㆍ개량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이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신자금등 차입금은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ㆍ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기존공장내 기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동기계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인 경우에는 증설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건물에 대한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신축, 개축, 재축과 기존 건물을 증축함에 있어 증축한 건물의 면적이 기존건물의 연면적보다 큼으로서 증축한 건물이 주된 건물이 되는 고정자산 취득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증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존공장내 기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동기계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인 경우에는 증설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 공장 건물에 개량된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증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건물에 대한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신축, 개축, 재축과 기존 건물을 증축함에 있어 증축한 건물의 면적이 기존건물의 연면적보다 큼으로서 증축한 건물이 주된 건물이 되는 고정자산 취득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증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존공장내 기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동기계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인 경우에는 증설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기존공장에 기계설비를 추가하면 증설인가?1989.12.19 · 조세특례 · 미확인 · 법인22601-463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50 (1988.04.13 회신), "기존 공장에 기계설비를 추가하면 증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36)
- 원 제목
- 기존공장 건물내에 개량된 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가 증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