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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79건 · 5/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제시기간 뒤 부도확인된 어음도 공제되나?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간 경과 후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도 사유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른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2 매출채권 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매출채권 관련 거래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3 상속 사업자가 부도어음 대손공제를 받나?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정 전 사업자의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정정 후 사업자가 승계하였으나 동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 된 경우에는 정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바뀐 경우 등록정정과 승계한 부도채권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며 승계한 수표·어음이 부도처리되면 정정 후 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에 따른 등록정정인지 폐업 후 신규 개업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 제시기간 후 부도확인된 수표도 대손공제가 되는가?
수표 또는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한 후에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한 부도어음이나 수표의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된 어음이나 수표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기간 경과 후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어음이나 수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 대손세액공제에서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 내에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학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 적용되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부도확인의 의미를 묻는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한 내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예금부족·지급자금 부족·거래정지로 인한 무거래 등의 부도반환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6 부도 후 6월이 지난 어음은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후 6월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요건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7 기한 후 부도확인 어음은 대손공제되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을 넘겨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했다는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같은 규정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대손이 발생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8 부도난 어음·수표는 언제 대손세액공제를 받나요?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이나 수표를 지급받았으나 부도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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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의 부도발생 후 6개월이 지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를 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 부도 후 6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고 어음을 수령한 경우로서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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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폐업 전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공제할 수 없고 폐업 후에도 신고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나야 대손이 확정되며 저당권 설정 시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1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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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어음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누락 시 구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확정신고에서 누락했으면 경정등의 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2 대손세액공제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인가?
대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어떤 날을 뜻하는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이 질의에서는 그 날을 1997년 7월 31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213 법인전환 전 받은 어음의 부도도 공제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 경우로서 사업양도 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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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전에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 후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확정일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96.7.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어음·수표 채권 관련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 담보권 실행 후 남은 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매출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는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있는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고 남은 금액이 대손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저당권 강제집행 후에도 회수할 수 없는 나머지는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저당권이 있으면 부도 후 6개월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저당권은 민법상 저당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 포괄양도한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 전에 교부받은 어음 등이 부도 발생하여 법인전환 후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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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한 뒤 종전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세액공제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1996.7.1. 이후 최초 도래하는 어음·수표 채권 거래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어음 등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어음 등에 부도확인을 한 날(지급기일 전에 부도확인을 받은 날 포함)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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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대손세액공제 신청서류를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6월 경과를 이유로 공제받으려면 신고서와 부도증권·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 선수금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 후 유월이 경과하여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대가인 매출채권이 부도 후 6월이 지나 회수 불능이면 공제되지만 자금융통 목적 어음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대손세액공제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 어음이나 수표 부도 후 6월이 지나면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후 6월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19 부도어음 반환 시 최종소지인은 누구인가?
사업자가 수령한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육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처리된 수표·어음의 공제 시기와 반환 시 최종소지인을 물었다. 최종소지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하지 않고 앞 배서인이나 최초수령자에게 반환하면 반환받은 자가 최종소지인이 된다.

220 일부 재산만 강제집행해도 대손공제되나?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채무자의 일부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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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일부 재산만 강제집행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서된 수표·어음은 포함되지만 배서하지 않은 제3자 발행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1 가압류재산이 부족해도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어음 채권의 가압류재산이 부족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 할인매장 어음 부도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대형할인매장에 입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는 현금으로 판매하고 현금을 대형할인매장 사업자에게 예치한 후 일정기간의 판매대금에 대하여 할인매장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매장 입점 사업자가 판매대금 대신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어음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뒤 할인매장에 예치한 판매대금에 관해 받은 어음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23 배서받은 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받은 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 수표 또는 어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으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24 자금융통용 어음 부도도 대손세액 공제되는가?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단순히 자금결제 및 융통 목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가 아닌 자금결제·융통 목적으로 받은 어음의 부도에 대손세액 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어음의 부도에는 대손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25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할 수 있나?
대손세액공제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유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유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 인가 전 부도난 수표·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공제기한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인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수표 또는 어음을 수표법 또는 어음법상 지급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수표법 또는 어음법상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사업자가 어음을 받았으나 당해 어음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유월이 경과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상의 채권이나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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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어음과 관련된 거래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경과일이나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07.01 이후 최초 도래하면 공제할 수 있다. 대상은 1994.01.01 이후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 관련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 부도 후 6개월 지난 매출채권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거래 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나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되며, 제시기한 내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부도발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9 대손세액공제는 예정신고도 가능한가?
대손세액공제는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며 공제신고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만 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예정신고 때도 받을 수 있는지와 부도발생일의 의미를 물었다. 공제신고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만 가능하다. 제시기한 전이라도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은 부도발생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 저당권이 있는 부도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저당권에 대하여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을 차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부도채권의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저당권이 있으면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도 그 사유만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다. 강제집행 후 매출채권이 대손으로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1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인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며 이 경우 제시기한 전에 제시되어 부도확인을 한 날도 부도발생일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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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제시기한 전에 제시되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도 부도발생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 부도난 부가가치세 어음은 대손세액 공제되나?
리스시설 등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가액은 리스회사로부터 지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은 시설 이용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후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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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시설 이용회사에서 받은 부가가치세 어음의 부도 시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 공급자가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급가액은 리스회사에서 받고 부가가치세액은 이용회사에서 어음으로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33 어음 부도발생일과 대손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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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하면 부도를 이유로 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 제시기간을 넘긴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는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제시기간을 놓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기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하면 해당 규정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른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5 배서받은 수표나 어음도 대손공제되나?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지 않는다.

236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은 부도확인일인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을 부도발생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574를 참조하도록 했다.

237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로 보는가?
대손세액공제범위 중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를 적용하는 경우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어느 날인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간 내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38 저당권 설정 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기 설정한 저당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는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가능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도 저당권이 있으면 해당 사유만으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강제집행 후 회수 불능 잔액은 공제된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 배서받은 수표·어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은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한다. 회신문은 재경원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40 법인전환 후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전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전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법인전환 후 대손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했다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241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할 수 있나?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로 수령한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외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외에 신고한 공제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2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상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1996.07.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그 날이 1996.07.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상 채권 관련 거래분이어야 한다.

243 확정신고에서 빠뜨린 대손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1996.04월인 경우에는 1996.2기 확정신고 시 공제하는 것이나, 1996.2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공제하지 못한 대손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누락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244 법인전환 후에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1994.01.01일 이후 거래분)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포괄양도 후 신설법인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국세청 부가46015-2282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245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어음을 수령한 후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공제 시기를 물었다. 대손세액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6 부가가치세를 어음으로 받아도 적법한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징수함에 있어 부가가치세상당액의 결제방법은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어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위법사항에 해당하지 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어음으로 받는 문제와 중기대여 대가에서 경유대금을 공제하는 거래를 묻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를 어음으로 받아도 위법하지 않으며, 중기대여대가와 경유대금에는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결제방법은 당사자가 정하고, 경유 제공과 대여용역은 각각의 거래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도 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관련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어음·수표 관련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1996.07.0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채권 관련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 부도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수령한 후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대손세액공제시기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어음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기간에 공제하지 못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9 배서받은 수표·어음도 대손공제 대상 증서인가?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에 공급받는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경원소비46015-76의 해석을 참조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50 배서받은 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대상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표 또는 어음’의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