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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은 부도확인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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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을 부도발생일로 본다.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을 부도발생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574를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574,1997.03.08)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574, 1997.03.08
정제 정리
질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한 날인지 여부.
회답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해당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574(1997.03.08.)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74 신탁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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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33 (<time datetime="1997-07-26">1997.07.26</time> 회신),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은 부도확인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10)
- 원 제목
-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한 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