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속 사업자가 부도어음 대손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44회신일 1998.03.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사업자가 부도어음 대손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11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며 승계한 수표·어음이 부도처리되면 정정 후 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바뀐 경우 등록정정과 승계한 부도채권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며 승계한 수표·어음이 부도처리되면 정정 후 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에 따른 등록정정인지 폐업 후 신규 개업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고 정정 전 사업자의 수표 또는 어음 채권을 정정 후 사업자가 승계했다. 승계한 수표 또는 어음은 부도처리됐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정 전 사업자의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정정 후 사업자가 승계하였으나 동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 된 경우에는 정정 후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정전 사업자의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정정후 사업자가 승계하였으나 동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정정후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등록정정인지 피상속인이 폐업하고 상속인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과 승계한 부도 수표·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정정 전 사업자의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을 정정 후 사업자가 승계했으나 그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정정 후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등록정정인지 피상속인이 폐업하고 상속인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4 (1998.03.11 회신), "상속 사업자가 부도어음 대손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580)
원 제목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의 사업자등록의 정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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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