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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어음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누락 시 구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확정신고에서 누락했으면 경정등의 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94.1.1일 이후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어음을 받은 뒤 공급받는 자가 부도난 경우이다. 부도발생일이 ’96.4월이면 ’96.2기 확정신고 시 공제하는 사례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32, 1997.03.22
사업자가 ’94.1.1일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수령한 후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대손세액공제시기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외의 과세기간에 공제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도발생일이 ’96.4월인 경우에는 ’96.2기 확정신고시 공제하는 것이나, ’96.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규정된 경정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로 회수할 수 없는 어음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확정신고에서 공제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회답
※ 부가46015-632, 1997.03.22
사업자가 ’94.1.1일 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수령한 후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시기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외에 공제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도발생일이 ’96.4월인 경우에는 ’96.2기 확정신고시 공제하며, 그때 공제하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규정된 경정등의 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32 본부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장별로 다시 발급할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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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8 (<time datetime="1998-02-16">1998.02.16</time> 회신),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5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507)
- 원 제목
-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부도 수표 또는 어음의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