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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받은 수표나 어음도 대손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회신문(재경원 소비46015-76, 1997.03.05)을 참조.
붙임 :
※ 재소비46015-76, 1997.03.05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질의회신문(재경원 소비46015-76, 1997.03.05)을 참조.
붙임: 재소비46015-76, 1997.03.0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76 (게시판 미보유)
- 재소비46015-76 배서받은 어음도 대손세액 공제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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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67 (<time datetime="1997-08-25">1997.08.25</time> 회신), "배서받은 수표나 어음도 대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79)
- 원 제목
-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