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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했다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사업양도 전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법인전환 후 대손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했다면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사업양도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나 법인전환 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282, 1996.11.2.)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282 1996.11.02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도 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나 법인전환 후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 차감 여부.
회답
개인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기질의회신문 부가46015-2282, 1996.11.02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2282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2282 국민주택 감리용역은 과세되나요?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중308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4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7중096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4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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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08 (<time datetime="1997-06-24">1997.06.24</time> 회신), "법인전환 후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53)
- 원 제목
- 사업양도전에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