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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받은 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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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된다.
배서받은 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 수표 또는 어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으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재경원 소비 46015-76, 1997.03.05)을 참고.
붙임 :
※ 재소비46015-76, 1997.03.05
정제 정리
질의
배서받은 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수표 또는 어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이 포함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경원 소비 46015-76, 1997.03.05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76 배서받은 어음도 대손세액 공제대상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 배서받은 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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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07 (<time datetime="1997-12-01">1997.12.01</time> 회신), "배서받은 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23)
- 원 제목
- 배서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