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제시기간 뒤 부도확인된 어음도 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제시기간 뒤 부도확인된 어음도 공제되나?2. 최신 회답1999.03.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분부터 해당 사유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분부터 해당 사유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32
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분부터 해당 사유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73
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도 사유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른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