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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받은 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배서받은 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2. 최신 회답1997.12.0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7.12.0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된다.
배서받은 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 수표 또는 어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으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7.12.01 · 미확인 · 부가46015-2707
배서받은 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 수표 또는 어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으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7.03.14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49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대상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표 또는 어음’의 범위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7.03.05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76
배서받은 수표나 어음이 대손세액 공제 관련 수표 또는 어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나 어음도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수표 또는 어음 범위를 배서된 증권까지 포함해 해석한 것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