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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실행 후 남은 채권도 대손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저당권 강제집행 후에도 회수할 수 없는 나머지는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저당권이 있는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고 남은 금액이 대손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저당권 강제집행 후에도 회수할 수 없는 나머지는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저당권이 있으면 부도 후 6개월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저당권은 민법상 저당권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났다.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한 저당권을 강제집행하여 매출채권 일부만 회수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매출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는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기 설정한 저당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는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령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저당권이라 함은 민법 규정에 의한 저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을 강제집행하여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부도 발생 후 6개월이 지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저당권을 강제집행하여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를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3. 저당권은 민법 규정에 의한 저당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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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3 (<time datetime="1998-01-24">1998.01.24</time> 회신), "담보권 실행 후 남은 채권도 대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4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474)
- 원 제목
- 매출채권의 일부 대손시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