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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에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개인사업의 포괄양도 후 신설법인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국세청 부가46015-2282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안이다. 사업양도 전 공급 거래에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1994.01.01일 이후 거래분)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당해 매출채권 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 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2282, 1996.11.02)을 참조.
붙임 :
※ 국세청 부가46015-2282, 1996.11.02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을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뒤 사업양도 전 거래의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 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2282, 1996.11.02)을 참조.
붙임: 국세청 부가46015-2282, 1996.11.0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82 국민주택 감리용역은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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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27 (<time datetime="1997-05-21">1997.05.21</time> 회신), "법인전환 후에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50)
- 원 제목
- 대손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