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한 후 부도확인 어음은 대손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한 후 부도확인 어음은 대손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했다는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제시기한을 넘겨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했다는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같은 규정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대손이 발생하면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표 또는 어음이 금융기관에 제시기한까지 제시되지 않고, 제시기한을 경과한 뒤 부도확인을 받았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수표 또는 어음의 지급기일 전에 부도확인을 받은 날 포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것이나 동규정 제1호 내지 제5에 규정한 사유로 대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수표 또는 어음의 지급기일 전에 부도확인을 받은 날 포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것이나 동규정 제1호 내지 제5에 규정한 사유로 대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2 (<time datetime="1998-02-27">1998.02.27</time> 회신), "기한 후 부도확인 어음은 대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3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382)
원 제목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 등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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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