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도 후 6개월 지난 매출채권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8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도 후 6개월 지난 매출채권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도 후 6개월이 지나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거래 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나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되며, 제시기한 내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부도발생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어음의 제시기한 내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은 1996. 11. 14 및 1996. 12. 12이다. 이 경우 1997년 제1기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의 공제 가능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함)이므로,

2. 어음의 제시기한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부도발생일)이 1996. 11. 14 및 1996. 12. 12인 경우에는 1997년 제1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도발생 후 6월이 지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후 6월이 지나도 관련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으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음의 제시기한 내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 1996. 11. 14 및 1996. 12. 12인 경우에는 1997년 제1기 과세기간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87 (<time datetime="1997-10-18">1997.10.18</time> 회신), "부도 후 6개월 지난 매출채권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76)
원 제목
부도발생한 후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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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