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포괄양도한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괄양도한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개인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한 뒤 종전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세액공제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1996.7.1. 이후 최초 도래하는 어음·수표 채권 거래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 법인에 포괄양도했다. 양도 전에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나 법인전환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 전에 교부받은 어음 등이 부도 발생하여 법인전환 후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282, ‘96. 11. 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82, 1996.11.02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94.1.1일 이후 거래분)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당해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96.7.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을 신설 법인에 포괄양도한 후 양도 전에 받은 어음ㆍ수표 관련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2282, 1996.11.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82, 1996.11.02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94.1.1일 이후 거래분)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당해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96.7.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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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8 (<time datetime="1998-01-17">1998.01.17</time> 회신), "포괄양도한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449)
원 제목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이전된 매출채권의 회수불능시 대손처리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