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매 중 상속되면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전 가계약금까지 수취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가계약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산정한다. 실제 양도 목적의 계약이어야 하며 계약 경위와 대금 수수상황을 확인해 판단한다.
2
매매계약 이행 중 양도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가액은? 매매계약 이행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이행 중 양도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가액 등을 물었다. 실제 양도 목적의 계약이면 양도대금에서 사망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며 관련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3
매매 중 양도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가액은? 매매계약 이행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양도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실제 양도 목적의 계약이어야 하며 계약 경위와 대금 수수상황을 확인해 판단한다.
4
잔금 전 사망하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되며, 상속재산의 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수령한
상속증여세 - 2011.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매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사망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해 계산한다.
5
상속재산 형태가 달라져도 단기재상속 공제가 되나?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은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먼저 상속받은 금전이나 부동산이 다른 형태로 남은 경우 단기재상속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재산 종류가 변경되어도 적용되며, 먼저 상속받은 재산에 상당하는 일정 금액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용처 불분명 인출액의 가산분과 금융재산 중 먼저 상속받은 금전·부동산 양도대금 상당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매매계약 이행 중 사망하면 재산가액은? 매매계약 이행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0.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 받은 계약금을 뺀 잔액으로 한다.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된다.
7
비거주자의 국내재산 매각대금도 상속추정되나?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국내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되며, 사용처가 명백한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 매각대금에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금액과 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용도의 명백성은 수령 경위와 상속개시 당시 현황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자녀에게 재산을 팔면 증여로 추정되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추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로 볼 수 있다. 채무의 실제 인수, 자금출처, 실제 대금 수령 등을 금융자료로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증액된 매매대금과 추가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체결한 매매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증액된 양도대금에서 이미 수령한 계약금 등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며, 상속개시 후 추가발생한 비용은 채무로 공제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증액된 양도대금의 상속재산가액 산정과 추가 발생 비용의 채무공제를 물었다. 변경된 총 양도대금에서 피상속인이 받은 금액을 빼며, 상속개시 후 추가 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부동산 매매 중 사망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매매계약 이행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8.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실제 양도 목적의 계약이면 양도대금에서 상속개시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으로 평가한다. 계약 경위와 계약금·중도금의 실제 수수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대금에 증여세가 붙나? 당초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8.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한 뒤 실제소유자가 양도대금을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양도대금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미수 양도대금과 소송 후 경정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대금을 영수하기전에 사망한 경우 그 양도대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 전 부동산 양도대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소송 후 경정청구기한 등을 물었다. 받지 못한 양도대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발·분할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인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잔금 전 사망 시 상속재산가액은 얼마인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가액을 물었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으로 평가한다. 양도대금이 불분명하면 해당 부동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사용한다.
14
채무승계 조건의 부동산 처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본인이 변제해야 할 채무를 매수자가 승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재산을 처분액이 2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총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매수자가 승계한 채무액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채무를 승계하는 부동산 매매에서 처분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2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총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수자가 승계한 채무액은 처분재산의 사용처가 확인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