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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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매매 중 상속되면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전 가계약금까지 수취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가계약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산정한다. 실제 양도 목적의 계약이어야 하며 계약 경위와 대금 수수상황을 확인해 판단한다.

2 매매계약 이행 중 양도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가액은?
매매계약 이행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이행 중 양도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가액 등을 물었다. 실제 양도 목적의 계약이면 양도대금에서 사망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며 관련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3 매매 중 양도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가액은?
매매계약 이행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양도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실제 양도 목적의 계약이어야 하며 계약 경위와 대금 수수상황을 확인해 판단한다.

4 잔금 전 사망하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되며, 상속재산의 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수령한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매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사망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해 계산한다.

5 상속재산 형태가 달라져도 단기재상속 공제가 되나?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은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먼저 상속받은 금전이나 부동산이 다른 형태로 남은 경우 단기재상속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재산 종류가 변경되어도 적용되며, 먼저 상속받은 재산에 상당하는 일정 금액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용처 불분명 인출액의 가산분과 금융재산 중 먼저 상속받은 금전·부동산 양도대금 상당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매매계약 이행 중 사망하면 재산가액은?
매매계약 이행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 받은 계약금을 뺀 잔액으로 한다.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된다.

7 비거주자의 국내재산 매각대금도 상속추정되나?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국내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되며, 사용처가 명백한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 매각대금에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금액과 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용도의 명백성은 수령 경위와 상속개시 당시 현황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자녀에게 재산을 팔면 증여로 추정되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추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로 볼 수 있다. 채무의 실제 인수, 자금출처, 실제 대금 수령 등을 금융자료로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증액된 매매대금과 추가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체결한 매매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증액된 양도대금에서 이미 수령한 계약금 등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며, 상속개시 후 추가발생한 비용은 채무로 공제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증액된 양도대금의 상속재산가액 산정과 추가 발생 비용의 채무공제를 물었다. 변경된 총 양도대금에서 피상속인이 받은 금액을 빼며, 상속개시 후 추가 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부동산 매매 중 사망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매매계약 이행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실제 양도 목적의 계약이면 양도대금에서 상속개시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으로 평가한다. 계약 경위와 계약금·중도금의 실제 수수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대금에 증여세가 붙나?
당초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한 뒤 실제소유자가 양도대금을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양도대금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미수 양도대금과 소송 후 경정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대금을 영수하기전에 사망한 경우 그 양도대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 전 부동산 양도대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소송 후 경정청구기한 등을 물었다. 받지 못한 양도대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발·분할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인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잔금 전 사망 시 상속재산가액은 얼마인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가액을 물었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으로 평가한다. 양도대금이 불분명하면 해당 부동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사용한다.

14 채무승계 조건의 부동산 처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본인이 변제해야 할 채무를 매수자가 승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재산을 처분액이 2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총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매수자가 승계한 채무액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채무를 승계하는 부동산 매매에서 처분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2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총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수자가 승계한 채무액은 처분재산의 사용처가 확인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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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