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형태가 달라져도 단기재상속 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3회신일 2011.01.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재산 형태가 달라져도 단기재상속 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25

재산 종류가 변경되어도 적용되며, 먼저 상속받은 재산에 상당하는 일정 금액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먼저 상속받은 금전이나 부동산이 다른 형태로 남은 경우 단기재상속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재산 종류가 변경되어도 적용되며, 먼저 상속받은 재산에 상당하는 일정 금액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용처 불분명 인출액의 가산분과 금융재산 중 먼저 상속받은 금전·부동산 양도대금 상당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인출한 금전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사안이다. 해당 금액에는 먼저 사망한 남편에게서 상속받은 금전과 부동산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은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1973, 2004.12.03)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서면4팀-1973, 2004.12.0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은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인출한 금전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금액 중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금전 및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금융재산 중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금전 및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와 먼저 상속받은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에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1973, 2004.12.03)을 참고합니다.

○ 서면4팀-1973, 2004.12.0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의 규정은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금액 중 먼저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금전 및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재산 중 이에 상당하는 금액에는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3544 심판결정
    2024.11.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3 (2011.01.25 회신), "상속재산 형태가 달라져도 단기재상속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59)
원 제목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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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