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미수 양도대금과 소송 후 경정은 어떻게 처리하나?
받지 못한 양도대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사망 전 부동산 양도대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소송 후 경정청구기한 등을 물었다. 받지 못한 양도대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발·분할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인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부동산을 양도했으나 양도대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이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과 제3자 사이의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대금을 영수하기전에 사망한 경우 그 양도대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및증여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대금을 영수하기전에 사망한 경우 그 양도대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로서 상속개시후 상속인과 제3자와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부동산을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를 형질변경, 택지조성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및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2162, 1997. 09.10 등 】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양도하고 받지 못한 부동산 양도대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상속회복청구소송 후 경정청구기한 및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므로,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양도대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따라 신고했거나 같은법 제76조에 따라 결정을 받은 자의 상속재산가액이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변동되면, 같은법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업목적 없이 단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판매 목적으로 임야를 개발하여 분할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여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제1항제1호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162 양도 당시 농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가?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2026.06.26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2025.09.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 (2007.01.05 회신), "미수 양도대금과 소송 후 경정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70)
- 원 제목
- 상속세 과세여부 및 경정청구기한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