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수 양도대금과 소송 후 경정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회신일 2007.01.0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미수 양도대금과 소송 후 경정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05

받지 못한 양도대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사망 전 부동산 양도대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소송 후 경정청구기한 등을 물었다. 받지 못한 양도대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발·분할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인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부동산을 양도했으나 양도대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이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과 제3자 사이의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대금을 영수하기전에 사망한 경우 그 양도대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및증여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대금을 영수하기전에 사망한 경우 그 양도대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로서 상속개시후 상속인과 제3자와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부동산을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를 형질변경, 택지조성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및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2162, 1997. 09.10 등 】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양도하고 받지 못한 부동산 양도대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상속회복청구소송 후 경정청구기한 및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되므로,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양도대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따라 신고했거나 같은법 제76조에 따라 결정을 받은 자의 상속재산가액이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변동되면, 같은법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업목적 없이 단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판매 목적으로 임야를 개발하여 분할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여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162 양도 당시 농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 (2007.01.05 회신), "미수 양도대금과 소송 후 경정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770)
원 제목
상속세 과세여부 및 경정청구기한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