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거주자의 국내재산 매각대금도 상속추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9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의 국내재산 매각대금도 상속추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액과 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 매각대금에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금액과 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용도의 명백성은 수령 경위와 상속개시 당시 현황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국내재산을 처분하고 대금을 받았다. 그 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가 문제 된 경우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국내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되며, 사용처가 명백한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는 양도대금 수령 경위와 상속개시당시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국내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지 여부.

회답

재산종류별 처분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이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다. 구체적인 명백성은 양도대금 수령 경위와 상속개시 당시 현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98 (<time datetime="2010-05-17">2010.05.17</time> 회신), "비거주자의 국내재산 매각대금도 상속추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92)
원 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재산 매각대금 상속추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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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