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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94도 물질은 주정이며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가?음용 가능한 알콜분 94도의 물질은 주세법상 주정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업용 주정의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여 자기 제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을 받아야 함. 다만 주정은 인터넷을 통
기타주세법 시행령2008.12.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분 94도 물질의 주정 해당 여부와 수입·판매 방법을 물었다. 희석해 음료로 만들 수 있고 별표 요건에 해당하면 주정일 수 있으나 인터넷 통신판매는 할 수 없다. 유통 주정은 95도 이상이어야 하며 직접 제품 생산에 쓸 수입 주정은 실수요자 증명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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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위험물 시설에서도 주정 소매면허가 되나?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공업용 주정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면허를 할 수 있는 것임.
기타주세법2007.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주정 소매업면허의 요건과 위험물 취급시설을 임차한 경우의 면허 가능 여부를 물었다.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고 같은 장소에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면 면허가 가능하다. 위험물 취급시설의 임차 여부는 면허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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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주정은 누가 어떤 수단으로 운반하는가?주정도매장에서 주류제조장・실수요자 또는 공업용주정 소매업자까지의 운반은 주정도매업자가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수단은 탱크로리로 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2004.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도매장에서 수요처까지 공업용주정을 운반하는 주체와 수단을 물었다. 운반은 주정도매업자가 전담하고 탱크로리를 사용해야 한다. 목적지는 주류제조장·실수요자 또는 공업용주정 소매업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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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주정 소매업 면허의 요건은 무엇인가?공업용주정 소매업은 소방법에서 정한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공업용주정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면허를 할 수 있음.
기타주세법2002.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주정 소매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장소에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위험물 취급시설을 임차했는지는 면허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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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주정 소매면허는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나?공업용주정 소매업은 소방법에서 정한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공업용 주정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면허를 할 수 있음
기타주세법2002.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주정 소매업의 면허 요건을 물었다.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장소에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면 면허할 수 있다. 위험물 취급시설이 임차시설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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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승용차를 렌트용으로 쓰면 조건부면세인가?렌트카사업자가 리스사로부터 승용차를 대여받아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시점에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수입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 수입면장 등으로 실수요자(렌트카사업자
기타-2001.07.2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트카사업자가 리스사의 승용차를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할 때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반출 시 실수요자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명의로 등록하면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사후관리 기간에 리스사 명의로 변경하면 용도변경 또는 양도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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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한 영업용 승용차도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인가?자동차대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시점에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수입면장, 수입신고서 및 부속서류 등으로 실수요자의 확인이 가능
기타-2000.12.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대여업자 등이 리스한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반출 시 실수요자를 확인할 수 있고 실수요자 명의로 등록하면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자동차매매계약서·사업등록증·수입면장·수입신고서와 부속서류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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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세척용 주정의 실수요자증명은 누가 신청하나?전자제품세척제로 사용하기 위한 주정의 면세구입에 관한 실수요자증명은 주정의 실수요자가 신청하여야 함
기타-2000.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제품세척제로 쓸 주정을 면세 구입할 때 실수요자증명의 신청자를 물었다. 주정의 실수요자가 실수요자증명을 신청해야 한다. 전자제품세척제로 사용하기 위한 주정의 면세구입에 관한 증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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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자에게 산 주류 수출 시 주세가 면제되나?주류수출업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조장 출고시 동주류에 부과된 주세는 면세되지 아니함
기타-1999.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출업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서 주류를 구입해 수출할 때 주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출 사실이 명백하면 구입해 수출할 수 있지만 제조장 출고 시 부과된 주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주류수출업자는 유통단계의 마지막 실제소비자인 실수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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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합성 주정을 수입·정제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공업용합성 주정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주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실수요자 이외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기타주세법1998.05.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합성 주정의 수입면허와 정제·판매 요건을 물었다. 실수요자 외에는 수입면허가 필요하고 판매업자의 정제 판매는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 실수요자의 자가사용 정제와 주정제조업면허 보유자의 정제 판매는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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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승용차를 렌터카로 쓰면 조건부면세인가?자동차대여업을 운영하는 자(렌터카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 받아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에 해당될 수 있음
기타-1995.12.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터카사업자가 리스사에서 대여한 승용차를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할 때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반출 시 실수요자를 확인할 수 있고 실수요자 명의로 등록하면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자동차매매계약서와 사업등록증, 수입신고서, 수입면장 등으로 실수요자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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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한 렌트카도 조건부면세되는가?렌트카사업자가 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받아 자동차 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에 해당됨
기타-1995.12.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트카사업자가 리스사에서 대여받은 승용자동차의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실수요자 확인과 실수요자 명의 등록 요건을 갖추면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 시 계약서·등록증·수입서류 등으로 실수요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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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실수요자에게 팔 수 있나?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현행, 주류의 양도 양수방법, 상대방 기타에 관한 명령고시(국세청 고시 제94-23)에 의거 실수요자에게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음.
기타-1994.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실수요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실수요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주류의 양도 양수방법, 상대방 기타에 관한 명령고시(국세청 고시 제94-23)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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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회사를 거친 물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제조한 물품을 특수관계 없는 회사에 판매하고 판매회사가 다시 실수요자에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임
기타-1993.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 물품을 특수관계 없는 판매회사에 판매한 뒤 실수요자에게 재판매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조자가 자기계산으로 제조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판매회사에 판매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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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제조자는 누구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나?탁주제조자는 소매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직접판매할 수 있으며 소매업자는 도매행위를 할 수 없음
기타-1990.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제조자와 소매업자가 할 수 있는 판매행위의 범위를 물었다. 탁주제조자는 소매업자와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 소매업자는 도매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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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사용한 녹용에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꽃사슴에서 녹용을 채취하여 일부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고 전략을 자기 또는 자기가족이 사용하였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1989.08.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꽃사슴에서 채취해 본인이나 가족이 사용한 녹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수요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본인이나 가족이 사용했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판매 및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재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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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사용한 꽃사슴 녹용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꽃사슴에서 녹용을 채취하여 일부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고 전략을 자기 또는 자기가족이 사용하였다면 특별소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1989.08.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꽃사슴에서 채취한 녹용을 본인이나 가족이 사용하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수요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전량을 본인이나 가족이 사용했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사용 사실을 판단해야 하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재확인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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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채취한 녹용은 언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직접체취한 녹용을 전량 자기(법인제외) 또는 자기가족만이 사용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일부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전량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기타부가가치세법1989.08.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채취한 녹용의 자가사용과 판매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량을 본인이나 가족만 쓰면 비과세이나 일부를 판매하면 전량 과세된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게 단순 건조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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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채취한 녹용의 자가소비도 과세되나?직접체취한 녹용을 전량 자기(법인제외) 또는 자기가족만이 사용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기타부가가치세법1989.08.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채취한 녹용을 자가소비하거나 일부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량을 본인이나 가족만 사용하면 비과세지만 일부를 판매하면 전량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도록 단순 건조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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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회사를 거친 영업용승용차도 면세반출되나?조건부 면세물품을 반출함에 있어 판매방식은 제조장->판매회사->실수요자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물품이 제조장에서 실수요자에게 지체 없이 인도된다면 타인을 통하여 지체 없이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면세 반출이 가능한 것
기타-1989.01.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승용차가 판매회사를 거쳐 실수요자에게 양도될 때 면세반출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조장에서 실수요자에게 지체 없이 인도되면 면세반출이 가능하다.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면세용도와 반입사실이 확인된 반입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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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설립한 법인이 토지세액을 환급받나?토지 매입자가 건축물 공사중 법인설립 하여 법인명의로 준공시 조세감면규제법의 건축용 토지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음
기타-1987.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후 공사 중 설립한 법인 명의로 준공한 경우 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3496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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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건축 토지의 환급세액은 얼마인가?내국인이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매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각각 건설할 때 국민주택 해당 토지분에 대하여는 100% 면제하고, 나머지 면제받지 못한 기
기타-1986.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그 밖의 건축물을 함께 건설할 때 토지 관련 환급세액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 해당 토지분은 전액 면제되고 기타 건축물 해당 토지분은 준공 후 절반을 환급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 정한 기한 내 각각 건설하고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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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록 주택건설사업자는 실수요자인가?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권한은 건설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이므로 건설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서울시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실수요자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1985.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실수요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설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서울시에 등록했다면 실수요자에 해당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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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별 반출가격이 다르면 과세표준은?제조장에서 대리점・소매점 또는 실수요자에 따라 반출가격이 상이하게 형성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각각 실제 판매한 가격이 되는 것임
기타-1980.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소매점·실수요자별 반출가격이 다른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각 거래처에 실제 판매한 가격이다. 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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