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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회사를 거친 물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79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회사를 거친 물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조 물품을 특수관계 없는 판매회사에 판매한 뒤 실수요자에게 재판매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조자가 자기계산으로 제조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판매회사에 판매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자가 자기계산으로 제조한 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판매회사에 판매한다. 판매회사는 그 물품을 다시 실수요자에게 판매한다.

질의요지

제조한 물품을 특수관계 없는 회사에 판매하고 판매회사가 다시 실수요자에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임

본문(원문)

제조자가 자기계산으로 제조한 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판매회사에 판매하고 판매회사가 다시 실수요자에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한 물품을 특수관계 없는 판매회사에 판매하고 판매회사가 다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회답

제조자가 자기계산으로 제조한 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판매회사에 판매하고 판매회사가 다시 실수요자에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792 (<time datetime="1993-11-30">1993.11.30</time> 회신), "판매회사를 거친 물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72)
원 제목
과세표준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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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