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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사용한 꽃사슴 녹용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212회신일 1989.08.2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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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8.25

실수요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전량을 본인이나 가족이 사용했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꽃사슴에서 채취한 녹용을 본인이나 가족이 사용하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수요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전량을 본인이나 가족이 사용했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사용 사실을 판단해야 하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재확인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자신이 키우는 꽃사슴 2마리에서 녹용을 채취하였다. 일부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전량을 본인 또는 가족이 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

질의요지

꽃사슴에서 녹용을 채취하여 일부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고 전략을 자기 또는 자기가족이 사용하였다면 특별소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하가 키우는 꽃사슴(2마리)에서 녹용을 채취하여 일부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고 전략을 자기 또는 자기가족이 사용하였다면 특별소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이는 사실 판단하여야할 사안이므로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재확인하도록 조치 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꽃사슴에서 채취한 녹용을 판매하지 않고 본인이나 가족이 사용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키우는 꽃사슴(2마리)에서 녹용을 채취하여 일부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고 전량을 자기 또는 자기가족이 사용하였다면 특별소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이는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재확인하도록 조치하였음.

  •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212 (1989.08.25 회신), "자가 사용한 꽃사슴 녹용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332)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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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